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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국토정보기술혁신사업의 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기관에서 2차년도 협약시 직접비 내 여비를 과소책정하여
직접비를 일부 조정 집행하려고 합니다.
규정에서는 각 비목의 20% 이내에서 조정집행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정산메뉴얼)
20%이내의 조정 집행이 협약시 직접비의 20% 인지, 아님 세부비목인 여비의 20%인지
알고 싶습니다.
직접비 내 20%에서 소모성재료비, 수용비 등을 줄이고 여비를 늘려 조정이 가능한가요?
빠른 접수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직접비 내 전용은 비목간 전용이 아닌 세부항목간 전용입니다.
따라서 "규정에 명시된 비목간 20%이상 조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의하신 여비 부족분의 직접비 타 비목에서의 해소는 가능한 부분이나 과제 관련성 여부에 따라 불인정 되실 수 있으며, 연구기관 자체 규정 및 사업단 세부기준에 따라 변경사항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사업단 담당자와 상세계획에 대해 설명하시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사업단 연락처 : 032-866-7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