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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변경시 통보해야 하는지... 답변완료 │ 김** │ 2008-01-29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협약시 과제참여확인서는 <내부인력>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력>의 경우 협약 당시 계획서에 실명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금액만 계상한 경우도 있는데 집행하면서 외부인력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모두 평가원으로 통보해야 하나요?


외부인력은 필요시 일용직(아르바이트)을 1-2달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용직도 활용할 때마다 모두 통보해야 하는지 그리고 통보시 과제참여확인서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정산시 계속 논란이 되네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1-30

참여연구원 변경

- 일반과제/연구단의 경우 :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의 경우 : 과제참여확인서를 첨부하여 핵심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단, 연구원의 변경시 인건비의 20%이상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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