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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과학문화활동비 관련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연** │ 2008-02-13







협약 예산 사항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과학문화활동비(홍보비)로 예산 잡은 금액이 있는데 홍보부스설치비로 예산을 초과해야 될 상황입니다.


과학문화활동비는 간접비인데 예산 변경이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될 경우 홍보비의 일부를 연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14

과학문화활동비는 간접비 항목으로 협약사항을 초과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친 제24.협약변경 – (4) 연구개발비의 변경-())

따라서 당해연도 협약금액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간접비 세부정산기준’에 의거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 당해연도 포함 사용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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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간접비 중 과학문화활동비 정산기준

  - 정한 용도로만 사용

  - 총 연구수행 종료후 5년이내 사용 가능

  - 매년 사용실적 보고하며, 집행잔액 발생시 5년이내 전문기관에 일괄 반납

  - 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연구성과 활용보고서 및 추적평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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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이외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업담당자와 상세사항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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