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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경비 이월절차 답변완료 │ 김** │ 2008-02-19







다년과제 단년협약의 2007.11.30(1차년도)과제 종료 연구단과제입니다.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중 간접비(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에 한하여 동일비목으로 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월절차에 관하여 2007.5월 정산메뉴얼에는 [별표 11]이월신청에대한 특정절차가 없고, 2007.12월 배포된 정산메뉴얼에는 [별표 11] 연구개발비 이월신청서양식이 있습니다.


2007.11.30 종료 과제의 경우 간접비 이월절차는 별도의 절차없이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의 우측에 “다음해 이월액”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20

평가원입니다.

간접비의 경우 별도의 이월절차는 없으며 아래와 같이 연구기관에서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연구수행 종료 후 5년이내 관련비용을 해당 과제에 사용하며 잔액 발생시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수행 종료 후 잔액발생시 전문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상세 간접경비 정산기준(2007.9.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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