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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물증빙기준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무통장입금사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증빙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중 한가지만 첨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실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급여일자를 증명해주므로 없어도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 증빙서류를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통장입금서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인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89-6437~9(협약정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