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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현물증빙기준에 대하여 답변완료 │ 정** │ 2008-02-20







인건비 현물증빙기준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무통장입금사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증빙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이중 한가지만 첨부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p.s. 실제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급여일자를 증명해주므로 없어도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2-21

연구기관의 장은 인건비 증빙서류를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무통장입금서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인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31-389-6437~9(협약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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