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부인건비의 직접비 이동 가능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 송** │ 2008-03-07







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 송기백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예산중에서 외부인건비가 2백여만원이 남아,


이를 직접비의 기술정보활동비로 이동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3-10

직접비의 경우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세목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합니다.(정산매뉴얼 : 연구개발비 비목 변경제한 기준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