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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 송기백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총괄과제 예산중에서 외부인건비가 2백여만원이 남아,
이를 직접비의 기술정보활동비로 이동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직접비의 경우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세목간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발의하에 주관연구기관이 변경 가능합니다.(정산매뉴얼 : 연구개발비 비목 변경제한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