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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자재 수리 관련입니다. 답변완료 │ 연** │ 2008-04-01







전에 산 연구기자재의 일부가 훼손되어 수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데이타를 전송하는 기자재인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연구관련하여 데이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기자재 일부 부품 교체(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설치비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속하는 것 같은데 협약시 예산 잡아놓았던


연구비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4-02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자재에 대한 수리비는 간접경비성 항목으로 직접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기자재의 수리는 기관 내부의 관리부서에 의뢰하여 간접경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부품교체가 연구기자재의 내용연수 및 성능향상으로 당해 기자재의 가치 증대가 확실시되어 기자재의 단가가 재산정되고 이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다면, 연구기자재및시설비로 집행가능하나 이와 관련한 기자재대장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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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구단

전에 산 연구기자재의 일부가 훼손되어 수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데이타를 전송하는 기자재인데

수리를 하지 않으면 연구관련하여 데이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 기자재 일부 부품 교체(설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설치비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에 속하는 것 같은데 협약시 예산 잡아놓았던

연구비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로 처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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