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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전문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교육을 판매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받는데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증빙서류들을 구비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술정보활동비로 지급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증빙저류는 정산매뉴얼(2007.12)dml 기술정보활동비의 증빙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교육비 계좌입금증 등
기술도입비
-내부결재를 득한 품의서, 기술도입계약서, 계좌입금증, 기술검수조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