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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현물부담분 증빙 문의입니다. 답변완료 │ 연** │ 2008-05-15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업부담금 현물부분을 증빙하는데 있어 문의가 있습니다.


만약 협약상에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빙영수증에는 3,013,200원 등으로 조금 넘는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산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5-19

그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이는 연구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초가액수만큼 기업이 더 투자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정산상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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