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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물부담 증빙을 하는데 실제 협약과 변경이 되어도 상관없는지요?
즉, 연구기자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구입을 하지 않아 이 비용을 재료비 현물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연구진
수고하십니다.
건설교통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물부담 증빙을 하는데 실제 협약과 변경이 되어도 상관없는지요?
즉, 연구기자재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 구입을 하지 않아 이 비용을 재료비 현물부담으로 돌릴 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협약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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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연구개발비 세부항목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과제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