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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
국내.국외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계획서 상 아래과제(위탁과제)는 여비(국내:200만원,국외:440만원)가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수님측에서 국외여비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여비로 440만원정도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200만원정도는 +-50%를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타직접비목으로 예산변경을 하고자하십니다.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탁과제의 경우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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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첨단도시개발사업
연구기간 : 2007.11.27-2008.8.26
평가원입니다. 원칙 : 연구개발비 변경 및 조정은 협약사항에 따라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한해서 타 비목의 부족분을 해소하여야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과제진행상 국외출장이 필요없고 국내출장이 많아질 경우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비 이월은 다년도 협약과제만 가능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031-389-6438(협약정산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