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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과제 종료 후 간접비 중 간접경비 같은 경우 남은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 운영경비도 간접경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단
운영경비의 남은 금액은 모두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년도 협약과제였는데 올해 연말에 연구과제가 종료됩니다. 연구과제가 종료 된 후 5년간 추적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종료 후 성과물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협약시 예산에
잡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 바 예산을 미처 잡지 못하였는데 추후 예산
변경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약시 예산을 어느 비목에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 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연구단의 운영경비는 연구과제와 동일하게 협약대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2. 문의하신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협약대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예산변경은 불가합니다.
※ 간접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며, 특히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사용 용도 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규정 및 서식/정산/간접비 세부정산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