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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과제 종료 후 정산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연** │ 2008-06-26







1. 연구과제 종료 후 간접비 중 간접경비 같은 경우 남은 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사용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 운영경비도 간접경비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단


운영경비의 남은 금액은 모두 반납을 안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년도 협약과제였는데 올해 연말에 연구과제가 종료됩니다. 연구과제가 종료 된 후 5년간 추적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종료 후 성과물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협약시 예산에


잡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 바 예산을 미처 잡지 못하였는데 추후 예산


변경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약시 예산을 어느 비목에 어떻게 잡았어야 되는 건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7-02

1. 연구단의 운영경비는 연구과제와 동일하게 협약대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협약기간 종료 후 사용잔액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2. 문의하신 과학문화활동비 및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의 경우 협약대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협약기간내 예산변경은 불가합니다.

※ 간접비는 증액변경이 불가하며, 특히 연구개발준비금,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사용 용도 외에 사용이 불가합니다.

[관련규정 및 서식/정산/간접비 세부정산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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