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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집행에대해.. 답변완료 │ 이** │ 2008-07-21







저희과제가 6월29일로 종료되었고


다년도과제라 협약은 6월30일부터 공백없이 이루어져


현재3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것이 2차년도 예산에서 연구활동비가 남았는데


지금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7-21

작성자 : 이미영

저희과제가 6월29일로 종료되었고

다년도과제라 협약은 6월30일부터 공백없이 이루어져

현재3차년도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궁금한것이 2차년도 예산에서 연구활동비가 남았는데

지금 연구원 인센티브 지급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구개발비는 당해 연구기간 내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문의하신 연구기관외 인센티브 지급은 불가합니다.

 

기타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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