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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기관의 학생으로서 외부인건비의 지급으로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과제참여확인서" 이외에 다른 문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참여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정규직이 아닌 일반 대학원 학생임에도 파견공문이나 연구인력 활용 승인공문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연구진
안녕하세요.
연구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기관의 학생으로서 외부인건비의 지급으로서 참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럴경우 "과제참여확인서" 이외에 다른 문서가 필요하나요?
아니면, 참여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정규직이 아닌 일반 대학원 학생임에도 파견공문이나 연구인력 활용 승인공문 등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기관의 학생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연구과제 협약체결시, “과제참여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