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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책임자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완료 │ 홍** │ 2008-09-16







연구 책임자(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9-17

작성자 : 홍은철

연구 책임자(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는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활동진흥비는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해 인건비의 15% 범위내에서 계상하는 비용으로,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및 참여연구원별(연구책임자 포함)로 계좌 이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적정 집행 사례)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연구과제 기여에 대한 대가성 인센티브 지급

-인센티브를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계좌이체 없이 현금수령 자필영수증으로 집행

-인센티브를 선물비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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