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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문의 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08-09-18







안녕하세요.. 처음 정산을 하는 거라서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1. 인건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 개인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있습니다.


      회사부담금도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현금출납부


    - 모든 집행되는 경비에 대해서 (현금, 카드, 계좌이체) 기록하면 되는건지여? 


 


3. 증빙서류 제출시


    - 모든 경비 집행시 지출결의서 및 전표를 반드시 작성한 다음 그 뒤에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을


       첨부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기관은 지출결의서나 전표를 따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8-09-22

평가원입니다.

1. 인건비

 -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합니다.


2. 현금출납부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을 과제별/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3. 증빙서류

 -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표지에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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