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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건비
1)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 여충당금)은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계상할때 기관부담금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요?
2) 인건비 증액시 20% 이상 초과 집행시 사전 전문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 미만 초과 집행시에는 어떠한 절차나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외부참여원구원
- 외부참여연구원 변경 없이 퇴사하는경우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 외부참여연구원 변경시 - 내부변경공문과 변경연구원의 계약서만 비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기술정보활동비
- 회의, 세미나 참가, 전문가활용시 건별로 사진 촬영을 하여 사진도 증빙서류로 첨부해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인건비
- (1), (2)에 대한 답변 : 비목별 20%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타비목을 줄여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증액변경 가능하며, 20% 초과시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3) 협약대비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 참여연구원 변경후 정산시 구비서류 : 주관연구기관 승인공문, 참여연구원 변경관련 내부공문, 신규로 고용된 연구원에 대한 연구원의 근로(고용)계약서, 국민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월별계좌이체영수증 등
2. 기술정보활동비
- 회의․세미나개최비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문서) 및 영수증서,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일시, 장소, 참석, 소요비용, 개최상세내용, 참석자의 서명 날인 등이 명시된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등 구비
- 전문가활용비 : 지급에 관한 결의서(내부문서) 및 영수증서,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빙서류(전문가 현황정보, 인적사항, 자문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활용내역서) 등 구비
※ 사진은 증빙서류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사진으로만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