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연구활동비 중 75%이상을 연구자의 보상금이나 장려금으로 지급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시 시기를 연구년도가 종료된후에 지급할수 있는지..
아님...연구기간중 중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작성자 : 김윤기
수고하십니다..
연구활동비 중 75%이상을 연구자의 보상금이나 장려금으로 지급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시 시기를 연구년도가 종료된후에 지급할수 있는지..
아님...연구기간중 중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요..
→ 연구활동진흥비중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은 연구책임자가 연구기간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하고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