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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제외한 50% 안에서 연구기자재를 현물 부담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아 사용중인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을 현물 부담으로 할 때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를 제외한 범용화된 기자재(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스캐너 등)는 현물 출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구기자재(현물) 증빙방법]
- 구입당시의 지급에 관한 결의서, 세금계산서, 지급영수조서(계좌이체영수증, 카드전표 등), 감각상각 근거자료 등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