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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직원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4.4% 를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김준희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인 연구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세율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직원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여 4.4% 를 적용하는것이 맞나요 ?
수고하세요.
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은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귀사의 기준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귀사가 동 인세티브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한신다면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