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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연구관리인원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직원월급의 일부는 간접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갑접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작성자 : 김준희
안녕하세요. 유탑엔지니어링의 김준희입니다.
저희 회사는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연구관리인원을 계약직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직원월급의 일부는 간접경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적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갑접경비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참여연구원이 아닌 연구관리 인력의 인건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간접경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