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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의 기타수당 사용 관련 답변완료 │ 정** │ 2009-02-04







과제 진행중 업무지원의 필요로 대학내의 학부생 1명이 두달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이때 기술정보활동비의 기타수당(과세)으로 월100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내부 규정에만 따르면 되는지 제한금액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2-06

작성자 : 정유리

과제 진행중 업무지원의 필요로 대학내의 학부생 1명이 두달간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이때 기술정보활동비의 기타수당(과세)으로 월100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내부 규정에만 따르면 되는지 제한금액이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문의하신 학부생이 참여연구원으로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집행하실 수 있으며, 인건비는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제3장.2.가.(2)」 따라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월 800,000원입니다.


다만, 문의하신 학부생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인력인 경우, 간접경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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