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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 강** │ 2009-03-03







 부직원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문료나 심사료, 평가비 및 초청비용은 외부직원만 적용되고


 내부직원은 지급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시 외부직원뿐 아니라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과제관련 강의)가


 지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이나 심사와 같은『회의』성격과 달리, 세미나는 강의에 따른 수고료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도로공사)는 외부 강사료뿐 아니라 내부 강사료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3-05

연구개발비에서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불가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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