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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문료나 심사료, 평가비 및 초청비용은 외부직원만 적용되고
내부직원은 지급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 개최 시 외부직원뿐 아니라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과제관련 강의)가
지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이나 심사와 같은『회의』성격과 달리, 세미나는 강의에 따른 수고료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도로공사)는 외부 강사료뿐 아니라 내부 강사료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내부직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불가합니다.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