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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액 사용여부 답변완료 │ 김** │ 2009-03-16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간접경비의 경우 다음 연차로 이월이 가능한지요 ?


2. 연구기간이 3월 31일자로 끝나는 경우,


1~3월 사용금액의 부가세는 4월중순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환급받는 부가세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환급된 부가세는 환수조치되는 건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3-18

작성자 : 김준희

지역기술혁신과제에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간접경비의 경우 다음 연차로 이월이 가능한지요 ?

2. 연구기간이 3월 31일자로 끝나는 경우,

1~3월 사용금액의 부가세는 4월중순에 환급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환급받는 부가세는 사용이 불가하게 되는데 이런경우 환급된 부가세는 환수조치되는 건가요? 

 

간접비는 연차이월이 안되며,

부가세의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시 관세, 부가세환급 공제 받을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준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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