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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가 거의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성 및 정산작업을 위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자합니다(고용기간 : 약 10일정도)
일용직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지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 김준희
과제가 거의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성 및 정산작업을 위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자합니다(고용기간 : 약 10일정도)
일용직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지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서류는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르시면 되오니, 채용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