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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지원인력 인건비 답변완료 │ 김** │ 2009-03-31







과제가 거의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성 및 정산작업을 위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자합니다(고용기간 : 약 10일정도)


일용직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지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4-01

작성자 : 김준희

과제가 거의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서류작성 및 정산작업을 위한 일용직 직원을 고용하고자합니다(고용기간 : 약 10일정도)

일용직 인건비는 간접경비로 지급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비해야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간접경비는 연구수행기관의 자체운영기준에 따라 관리/사용하는 경비로 지원인력의 인건비로 사용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소속기관의 기준에 따르시면 되오니, 채용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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