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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정산수수료 답변완료 │ 연** │ 2009-04-02







연구기간 중도에 인증기관이 될경우, 정산을 인증기관용으로 하면 되는지요?


 


잡아놓은 정산수수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4-06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인증기간동안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시점이 도래한 경우 정산보고가 면제됩니다.

또한, 협약시 계상되어진 정산수수료는 타항목으로 변경 및 조정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참고사항]

  ◦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실시기관 및 기관(2009. 4 현재)

   

선 정

인증기관

인증기간

비고

9개 연구기관

(2007년 선정)

원자력(연)

전자통신(연)

KIST

화학(연)

전기(연)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포항공대학교

 - 2008. 1. 1~2010. 12. 31(3년)

[인증기간(3년) 동안 정산보고 면제]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상기 기간중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시점 도래한 경우

2개 연구기관(2008년 선정)

광주과학기술원

연세대학교

- 2009. 1. 1~2011. 12. 31(3년)

[인증기간(3년) 동안 정산보고 면제]


  ◦ 연구비 관리 인증제 실시

    

실 시 내 용

인센티브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면제 (인증기관의 자체정산으로 갈음)

 - 간접경비 계상비율 상향조정

  (’08년 연구기관별 간접경비 비율 산출시 실 소요 원가를 토대로 계상된 비율에 3%p.범위 내에서 추가 반영)

인증기관

 - 인증기관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적용배제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은 적용 제외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연구비(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중 현금부분)을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함

    

연구비 인증제 적용범위

위탁정산수수료 산정․계상

- 인증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타기관에 발주한 위탁연구과제 포함.)

  단, 협동연구과제는 적용배제

-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비를 제외한 후 비인증기관인 협동연구과제의 연구비에 대한 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 인증기관이 비인증기관으로부터 수탁하는 협동연구과제는 인증제 인센티브 부여. 단, 위탁연구과제는 적용 배제

 

- 비인증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은 인증기관의 협동연구과제 연구비를 제외한 후 위탁정산수수료를 산정하여 계상하여야 함.






상세문의 : 협약정산팀 백명휘 (031-389-6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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