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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카드사용 문의 답변완료 │ 연** │ 2009-04-07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연구원의 실수로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결제하였을 경우,


연구비통장에서 해당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구비카드 사용가능시점 이후 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4-15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연구비카드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었는데,

연구원의 실수로 법인카드로 연구비를 결제하였을 경우,

연구비통장에서 해당금액을 법인통장으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연구비카드 사용가능시점 이후 이기 때문에 해당금액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비카드 발급 이전에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할 경우, 기관법인카드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연구비카드 발급 이후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담당자(031-389-64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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