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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활동비중 자문비 지급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자문비 지급대상자중 발주처도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 김은선
기술정보활동비중 자문비 지급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자문비 지급대상자중 발주처도 지급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기술정보활동비의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기관의 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전문가(기관)의 계좌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담당자(031-389-645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