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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관리 인증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답변완료 │ 최** │ 2009-08-10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지침에 의하면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내역서로 대체 가능함)


-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현물출자확인서(해당 시)


-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 연구개발비 협약 및 관리통장 사본


- 현금출납부


- 증빙서류 사본


 


을 구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 관련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및 '자체회계감사 의견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8-11

작성자 : 최문석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현재 연구비관리 인증제 제도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정산지침에 의하면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 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비목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서는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의 집행내역서로 대체 가능함)

-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 현물출자확인서(해당 시)

- 발생이자 사용내역서

- 연구기관 자체 여비 확인서

- 연구개발비 협약 및 관리통장 사본

- 현금출납부

- 증빙서류 사본

 

을 구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 관련 지침에 의하면,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및 '자체회계감사 의견서'의 제출의무를 면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과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검증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는 2009.1.1-2011.12.31 까지 3년간 면제 기관이 맞습니다.  인증기관은 자체정산 후, 당초 연구비 총액 대비 집행액 총액(집행잔액 포함)을 전문기관(또는 위탁정산기관)에 공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자세한 사항은 전문기관 홈페이지-열린정보-관련규정 및 서식-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정산12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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