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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리규정변동에 의하여 위탁도 지적재산권비용은 잡을 수 있던데요.
여전히 기자재, 시제품제작비는 잡을 수 없는건지요.
작성자 : 곽소연
이번에 관리규정변동에 의하여 위탁도 지적재산권비용은 잡을 수 있던데요.
여전히 기자재, 시제품제작비는 잡을 수 없는건지요.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기자재, 시제품제작비는 직접비내 연구장비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연구기관도 계상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