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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탁연구개발비 문의 답변완료 │ 곽** │ 2009-08-11







이번에 관리규정변동에 의하여 위탁도 지적재산권비용은 잡을 수 있던데요.


여전히 기자재, 시제품제작비는 잡을 수 없는건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8-18

작성자 : 곽소연

이번에 관리규정변동에 의하여 위탁도 지적재산권비용은 잡을 수 있던데요.

여전히 기자재, 시제품제작비는 잡을 수 없는건지요.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기자재, 시제품제작비는 직접비내 연구장비재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며, 위탁연구기관도 계상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명원 연구원(031-389-6465)에게 연락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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