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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참석시 숙박비가 내부여비지침인 금액보다 많을경우, 현장에서 연구비카드로 실비로 처리하려 합니다.
출장시 숙박비는 받지 않구요.
이럴경우 추후에 이 숙박비는 여비로 처리해야하나요, 세미나참가비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여비는 소속기관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실비정산이 가능합니다. 우선 소속기관에서 실비정산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숙박비는 여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세미나참가비는 세미나 참가자로 등록시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유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389-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