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논문교정료 처리 관련 답변완료 │ 김** │ 2009-09-02







안녕하세요?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교정료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성경비 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구활동성경비 중 원고료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고료가 계획서 상에 없다면 계획변경하여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09-02

작성자 : 김민

안녕하세요?

해수담수화플랜트사업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교정료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연구활동성경비 중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로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구활동성경비 중 원고료로 처리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원고료가 계획서 상에 없다면 계획변경하여 추가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461호) 개정을 반영하여 개정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8조제1항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 논문교정료 등의 건은 연구활동비로 계상 사용토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 개정전 협약과제인 경우에는 기술정보활동비의 원고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