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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간접비 사용용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간접비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나뉘어 있는데 만약 계획당시 인력지원비를 잡아놓았다면, 실제 사용할때 인력지원비로 사용하지 않고 연구지원비나 성과활용지원비 등으로 세목 이동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승인이나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이동 %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 해당기관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집행내역에 대해 별도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간접비는 타비목에서 초과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