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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자재 수리비 답변완료 │ 연** │ 2009-11-16







현물로 계상하여 연구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자재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를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연구장비재료비로 지출이 불가하다면 연구활동비(수용비및수수료) 항목에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11-17

 

연구장비 수리비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출이 가능하지만, 수리비 금액이 큰 경우, 과제 담당자와 상의한 후 연구비를 조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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