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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변경 문의 답변완료 │ 연** │ 2009-12-09







연구활동비 내에서의 연구비 변경은 통보 없이 기관내부 승인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가령, 수용비 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기술정보활동비로 이동할 때,


저희 기관장 내부 승인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09-12-09

작성자 : 연구비관리자

연구활동비 내에서의 연구비 변경은 통보 없이 기관내부 승인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가령, 수용비 수수료의 일부 금액을 기술정보활동비로 이동할 때,

저희 기관장 내부 승인만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저희는 공동연구기관인 기업입니다.



 

→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사업운영규정 제30조 ③항의 규정에 의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각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 20% 이내 연구비     (협약한때에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으로 사용가능 박래상(031-38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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