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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참여연구원 문의사항 답변완료 │ 곽** │ 2010-01-12







참여연구원이 외부에 단기(한달이내) 파견을 나갈경우, 출장신청하려 합니다.


출장신청시 운임 및 출장비(일비,식비,숙박비)를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참여연구원이 외부로 파견을 나갈시, 제재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1-19

출장비 지급은 해당 연구기관의 정산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견의 경우는 연구와의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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