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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이 외부에 단기(한달이내) 파견을 나갈경우, 출장신청하려 합니다.
출장신청시 운임 및 출장비(일비,식비,숙박비)를 지급해도 문제 없는지요.
참여연구원이 외부로 파견을 나갈시, 제재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출장비 지급은 해당 연구기관의 정산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파견의 경우는 연구와의 상관성 여부를 검토하여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6으로 연락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