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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U-Eco City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LG CNS 이상진 부책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과제는 U-도시안전/방범 서비스 고도화와 관련된 과제와 과제 수행의 일환으로 동영상 전송과 관련한 코덱 기술(H.264 기술)을 KETI(한국전자부품연구원)로부터 기술이전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용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활동비/ 기술도입비 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가 맞는 것인지요?
아울러 증빙 서류로는 기술이전 계약서, 내부 품의 자료, 이체 내역 정도로 증빙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에서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는 연구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도입이 부득이 할 경우에 계상하여 처리하는 항목으로,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이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추가 질의하신 증빙자료는 기술도입에 따른 계약서, 이체내역서 등 연구비집행 관련 자료와 과제내용 및 목표와의 연관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연구원(031-389-648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