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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부득의하게 회의일정이 변경되어
열차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내야 하는지
연구비의 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계상기준은 연구비 송금수수료 등에 한하며,
취소 및 해약에 따른 수수료는 계상불가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2-1.비목별 세부계상기준)
- 직접비(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