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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취소수수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 정** │ 2010-03-10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를 진행하던 중에 부득의하게 회의일정이 변경되어


열차 취소수수료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취소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내야 하는지


연구비의 비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3-16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계상기준은 연구비 송금수수료 등에 한하며,

취소 및 해약에 따른 수수료는 계상불가합니다.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별표2-1.비목별 세부계상기준)

  -     직접비(연구활동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 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수수료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457으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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