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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종합시스템입력문의 답변완료 │ 하** │ 2010-06-09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 입력관련 문의입니다.

이번년도부터는 협약시 계상된 연구비보다 초과 사용된 금액은 입력제한이 되던데요~
그럼 발생된 이자 사용분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사이트상에는 연구비금액과 동일하게 집행된 부분만 입력하고
초과사용된 부분은 정산서류 제출(붙임6 발생이자사용내역서)시에만 표기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입력 방법이 있는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6-10

관리시스템 입력시 협약시 계상된 연구비만큼 사용금액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자사용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류 붙임에 있는 “발생이자사용내역서”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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