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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교통비 정산방법 답변완료 │ 이** │ 2010-09-01

국책과제 수행중 국내출장이 아닌 단순 시내교통비로 발생되는
버스,택시 등의 교통비의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와 시험동이 떨어져 있어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경우 개인경비 처리후 월말에 한달 사용내역을 보고하면(버스,택시등의 특성상 증빙자료는 생략함) 개인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0-09-13

작성자 : 이주하 [내용] 국책과제 수행중 국내출장이 아닌 단순 시내교통비로 발생되는 버스,택시 등의 교통비의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의 경우 본사와 시험동이 떨어져 있어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당사의 경우 개인경비 처리후 월말에 한달 사용내역을 보고하면(버스,택시등의 특성상 증빙자료는 생략함) 개인계좌로 이체해주는 방식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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