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과제를 진행했던 1-5세부 기관입니다.
당 과제는 최초 6차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3차년도 2010년 6월 14일를 끝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되었습니다.
현재 3차년도에 출원했던 특허가 등록결정되어 2010년 10월 1일까지 특허등록대기 상태이며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간접비용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연구가 종료되었긴 합니다만 연구기간동안 고안, 출원된 특허이며 현재 등록할 수 있는 간접비 금액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자 : 김상욱 [내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하이웨이 연구과제를 진행했던 1-5세부 기관입니다. 당 과제는 최초 6차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3차년도 2010년 6월 14일를 끝으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제가 조기종료되었습니다. 현재 3차년도에 출원했던 특허가 등록결정되어 2010년 10월 1일까지 특허등록대기 상태이며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간접비용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연구가 종료되었긴 합니다만 연구기간동안 고안, 출원된 특허이며 현재 등록할 수 있는 간접비 금액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유지비용(최초 특허등록기간 종료후 2년간)은 연구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간접비중 성과활용비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 계상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