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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자재 품목 변경 답변완료 │ 연** │ 2011-01-05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협약서에 기재된 기자재가 단종 및 기타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상위모델로 구입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전문기관(건기평)에 통보나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될경우(비목 20%이내)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1-06

작성자 : 연구원 [내용] 기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초 협약서에 기재된 기자재가 단종 및 기타사유로 구입이 불가능할 경우 상위모델로 구입이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이것이 전문기관(건기평)에 통보나 승인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자재 구입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될경우(비목 20%이내) 주관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비와 인건비는 20%이내에서 전문기관 승인없이 변경가능하며, 당초 계획한 상이한 기자재를 구입할 경우 연구기간 종료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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