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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연구기간은 4월28일까지입니다.
국내학회 참석기간이 4월27일~29일입니다.
1일(29일)이 다음년차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때 당해년도 연구비에서 3일간 국내출장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29일 발표시 실적은 당해년도 실적으로 상위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곽소연 [내용] 당해년도 연구기간은 4월28일까지입니다. 국내학회 참석기간이 4월27일~29일입니다. 1일(29일)이 다음년차로 구분되어집니다. 이때 당해년도 연구비에서 3일간 국내출장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29일 발표시 실적은 당해년도 실적으로 상위기관에 보고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비는 당해연도와 다음 차년도로 구분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