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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연** │ 2011-05-16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5-19

작성자 : 연구진 [내용] 사업단 과제 참여 연구진입니다. 연구수당 기준이 내외부 및 미지급인건비를 합친 금액에 20%를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부인건비에서 현금이외에 현물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구수당은 인건비(내․외부인건비+미지급인건비)*20% 범위에서 계상하며 인건비의 현물도 포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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