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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이월승인 금액 사용기한 문의 답변완료 │ 송** │ 2011-07-01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월과 관련하여 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업단과제 관리지침(09.12)

2. 사업단과제 연구개발비 이월
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다음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넘겨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다음년도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다음 차년도 과제 종료일
2) 2011년 12월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07-04

작성자 : 송기성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단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월과 관련하여 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업단과제 관리지침(09.12) 2. 사업단과제 연구개발비 이월 가. 사업단과제의 경우에는 핵심과제 및 세부과제 책임자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을 총 연구개발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다음년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은 넘겨 사용할 수 없다. --------------------------- 여기서 말하는 다음년도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1) 다음 차년도 과제 종료일 2) 2011년 12월 31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다음연도는 차년도를 말하며 집행기간은 이월 승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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