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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장실비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관기관 회의참석이나 연구 2차 평가등 참석을 했을 시에 출장처리하지않고
실비( 연구비카드 )로 식사를 하거나 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 jhy [내용] 안녕하세요 출장실비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주관기관 회의참석이나 연구 2차 평가등 참석을 했을 시에 출장처리하지않고 실비( 연구비카드 )로 식사를 하거나 교통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여비 규정상 실비정산이 가능하면 연구비카드로 식사 및 교통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