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협약기간 동안의 외부인건비관련 답변완료 │ 0** │ 2011-11-28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나 협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년도 연구비 입금 처리가 아직 안되었는데 11월 외부인건비 집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차년도 외부연구원 A 의 계약을 2차년도 연구비 계획에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000 [내용] 1차년도가 끝나고 2차년도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나 협약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차년도 연구비 입금 처리가 아직 안되었는데 11월 외부인건비 집행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차년도 외부연구원 A 의 계약을 2차년도 연구비 계획에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비 입금시기와 상관없이 연구(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비용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구기관의 자금으로 선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면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연구비를 기관계좌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