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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종료후 성과물(시제품) 보관비 사용 여부 답변완료 │ 김** │ 2011-12-06

..수고하십니다.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올 12월이면 최종년도가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간중 제작 실험한 시제품을 보관할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4.0m x 7.0m) 회사 연구실 보관이 곤란하여
별도의 보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경비 중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제품 보관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2-08

작성자 : 김윤기 [내용] ..수고하십니다. 내경엔지니어링의 김윤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올 12월이면 최종년도가 종료합니다. 이에 따라 연구기간중 제작 실험한 시제품을 보관할려고 하는데 규모가 커서 (4.0m x 7.0m) 회사 연구실 보관이 곤란하여 별도의 보관 창고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연구경비 중 간접비의 성과활용지원비 (연구개발 종료 후 추적평가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시제품 보관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성과활용지원비는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추적평가 등을 위한 비용이므로 시제품 보관 목적의 임대 비용은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시제품 보관 기간은 과제 담당자(전문기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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