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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식대관련 답변완료 │ 정** │ 2012-02-16

야근식대 집행시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정액이라함은 기관의 야근식대 단가 * 야근일수를 계산하여 계좌이체 하는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2-17

작성자 : 정현주 [내용] 야근식대 집행시 실비가 아니라, 정액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정액이라함은 기관의 야근식대 단가 * 야근일수를 계산하여 계좌이체 하는경우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야근식대는 실비 정산을 하여야 하며 1인당 단가 기준이 연구기관 지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기관 지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1인당 8천원 이하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야근식대 증빙으로 야근대장(성명/시간/야근목적/책임자 확인 등), 연구비카드 매출전표, 관련 규정 등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야근대장 양식은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159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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