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시험분석료 집행관련 문의사항 답변완료 │ 추** │ 2012-04-02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시험분석이 필요하여 시험분석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금액은 작지만 (직접비의 20미만), 과제계획서에 없는 내용인데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정산매뉴얼의 31페이지를 보니,
증빙기준 2-2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

: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 중이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신뢰센터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면, 이 또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4-09

작성자 : 추은진 [내용]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는 도중 시험분석이 필요하여 시험분석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금액은 작지만 (직접비의 20미만), 과제계획서에 없는 내용인데 집행이 가능한지요? 2. 정산매뉴얼의 31페이지를 보니, 증빙기준 2-2 시험분석 자체 처리시 공인기관에 한하여 내부 시험분석료 인정 : 전자부품연구원에서 과제를 수행 중이면서, 전자부품연구원의 신뢰센터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면, 이 또한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아도 시험분석료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2. 시험분석을 하는 신뢰센터가 공인기관인 경우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팀 주경미(031-389-6496)

목록